1. KOSHA 18001 인증 심사원 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시험추진일정
- 시험 공고 2.22(월)
- 응시원서 및 자격요건 등 서류제출 2.24(수)~ 3.4(금)
- 시험 대상자 공고 3.9(수)
- 필기시험 실시 3.17(목)
- 자격요건 서류심사 (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) 3.18(금)~ 3.25(금)
- 최종 합격자 발표 3.28(월)
나. 시험실시 관련 주요사항
- ○ 응시원서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접수기간 : 2016. 2. 24(수) ~ 2016. 3. 4(금) 24:00까지
- - 제출서류 : 응시원서(붙임 서식 참조)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
- - 접 수 처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- - 제출방법 : 공단/산업안전보건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On-line 접수 ※ 접수확인 : 유선, 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로 접수확인을 못받은 경우, 반드시 정상 접수 여부를 응시자가 확인해야 함.
- - 자격요건확인 증빙서류 : KOSHA 18001 심사원 양성 교육 이수증, 국가기술자격증 사본, 학위취득 증명서류, 경력증명서류
(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필수) 등※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18001)인증업무 처리규칙에 명시된 심사원 시험응시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※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최종합격 이후라도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심사원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음
- ○ 시험대상자 공고
- - 대상 : KOSHA 18001 인증심사원 시험 응시자
- - 공고방법 : 공단 홈페이지, 나누리 공지사항(공단 내부 직원)에 게시 ※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
- ○ 시험실시
- - 대상 : KOSHA 18001 인증심사원 시험대상자로 선정된 자 ※ 시험대상자 공고문을 필히 확인 후 대상자만 응시
- - 시험일시 : 2016년 3월 17(목) 10:00~11:40 (100분) ※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
- - 시험장소 : 울산광역시 소재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강당(건설업외) 및 301/304강의실(건설업)
(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필기시험 3일 전까지 안전보건공단 및 교육원 홈페이지 공고) - - 응시자 시험 당일 지참물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, 필기도구(흑색 볼펜) ※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미 지참시 시험 응시 불가함
- 필기시험 합격기준 :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자
- - 대상 : KOSHA 18001 인증심사원 시험대상자로 선정된 자
- ○ 자격요건 서류심사 :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서류심사 위원회 개최를 통한 자격요건심사로 최종 합격자 결정
- ○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: 공단 및 교육원 홈페이지 게시
- ○ 응시원서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접수기간 : 2016. 2. 24(수) ~ 2016. 3. 4(금) 24:00까지
2. 심사원 자격시험 실시기준
- ○ 응시자의 자격, 자격시험의 실시, 출제 및 합격 등은『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무처리규칙』에 의함(공단 홈페이지 www.kosha.or.kr 참조) ※ 공단 홈페이지 → 사업안내/신청 → 전문기술 → 제조업등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18001) → 자료실
→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 18001)인증업무처리규칙
3. 응시자격[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무처리규칙 제22조 참조]
- ○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한 KOSHA 18001 심사원 양성교육(건설업·건설업 외)을 이수한 자
- 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・토목・안전・보건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・토목・안전・보건 관련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・보건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
- 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・토목・안전・보건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・보건 관련분야에 7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
- 4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5.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건축・토목・안전・보건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,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- 6. 안전・보건・건설안전 관련 전문기관・단체 또는 기업에서 안전보건 관련분야에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4. 시험문의
- ○ 시험관련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전문기술부, TEL 052-703-0592 담당자 양목규 차장
- ○ 시스템관련 : TEL 02-3210-3857